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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대한체육회, 규정 바꿔 이기흥 회장 측근 징계 감면"

등록 2017.09.21 1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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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07.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이기흥 회장 측근들의 징계를 감면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인 복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스포츠4대악'으로 영구 제명했던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등 5명의 징계를 대폭 감면했다.

 스포츠4대악은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체육 관련 입학비리, 폭력 및 성폭력,  승부조작·편파판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규정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스포츠4대악 관련자라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24명이 대사면을 신청했다. 이중 정모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등 5명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등으로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인사다.  대한체육회는 이들 5명에게 견책 또는 자격정지 5년 등으로 징계를 대폭 감면해줬다.

 정모 부회장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제명된 인물이다.

 같은 연맹 장모 이사는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시설 관련 뇌물 거래 혐의로, 나머지 임원들은 지난해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한수영연맹은 이 회장이 속했던 조직이다.

 노 의원은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퇴출해야 마땅한 적폐대상에게 구제를 해준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전형적인 측근 챙기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체육계 적폐청산'에 역행하는 대한체육회 행태에 대해서 문체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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