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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지급정지제도 시행으로 원금액 받게 된다

등록 2017.09.21 1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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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A씨는 만 61세 때부터 매월 76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수령하는 제도로, 원래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액에서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도 부른다.

 A씨의 경우 일시적인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사정이 나아졌음에도 도리 없이 기본연금액(100만원)보다 24% 감액된 금액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연금 수급액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지급정지를 중단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이 지급되는 65세 이전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5년 이내로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올해 217만6483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신 1년 일찍 청구할 경우 6%씩, 5년간 최대 30%를 감액한 금액이 지급된다. 퇴직 전후로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생활고 완화 이후에도 지급정지를 선택할 수 없어 평생 감액된 금액의 연금을 받아야 해 수급자들의 불만이 컸다. 현재로서는 연금 납부를 재개할 방법은 가입자 평균소득을 다시 초과하는 방법외에는 없는 상태다. A씨와 같이 감액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5만3000명에 달한다.

 지급정지제도가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지급정지만으로도 연간 6%(월 0.5%)씩 연금액이 감액되던 것이 중단된다.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금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A씨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1년간 받은 뒤 재취업에 성공해 2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3년간(36개월간)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급액이 99만원(물가변동 미반영)으로 23만원 높아진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전에 받기로 했던 금액을 회복하는 셈이다. 또 지급정지 상태에서 중간소득 이하면 생활고 등이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또다시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급정지·재지급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오래 수급했을 경우 연금액 인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등에서 상담을 받아 봐야 한다. 지급정지 전의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전의 조기노령연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연금액 인상의 기회를 드리게 되었다"면서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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