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알바노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하루 90분까지 '임금꺾기'···체불액 지급해야"

등록 2017.09.22 10:23: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출퇴근 기록부. 2017.09.22. (사진 = 알바노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출퇴근 기록부. 2017.09.22.  (사진 = 알바노조 제공) [email protected]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겐 '눈썹화장' '붉은색 립스틱' 강요"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임금꺾기'와 '쪼개기 계약'을 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성과 달리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화장 등 '꾸미기노동'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시간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해 업무준비와 마무리 등에 소요한 시간을 임금책정 과정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임금꺾기'가 이뤄졌다며 임금 즉각 반환과 공개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알바노조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하루 평균 30분에서 최대 90분의 노동시간 꺾기를 행했다"며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은 각각 약 33만원, 90만원, 144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행 퇴직급여제도를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 등으로 나눠 11개월간만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 의혹도 제기됐다. 11개월 이상 일하려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제시한 특정 시험에 응시해 통과해야 하며 이마저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알바노조는 전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을 명시하고 변경 땐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자체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했다.

 여기에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에는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의 용모와 관련한 규정이 들어있어 '꾸미기노동'이란 비판이 나온다.

 알바노조는 "여성에게는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의 구체적인 꾸미기노동 강요가 있었다"며 "이에 필요한 준비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에 포함돼 사업주가 준비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다.
 
 앞서 알바노조는 올 3월엔 롯데시네마에 '임금꺾기' 등에 대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반환할 것과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서형수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부분이 불안정한 처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제대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롯데시네마 사건에 이어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만큼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청년 노동자(만 15세~34세)와 체불액은 점차 늘고 있다. 2014년 8만8200명이었던 임금체불 청년 노동자는 2015년 9만2562명, 9만9701명 등으로 증가했다. 체불액도 2014년 2793억3700만원, 2015년 2691억8400만원, 지난해 2952억 5700만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