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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임대료 최대치' 올린 부영···도대체 얼마길래?

등록 2017.09.22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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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 하가지구, 부영 공공 임대아파트 조감도. 2017.09.22.(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 하가지구, 부영 공공 임대아파트 조감도. 2017.09.22.(사진=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매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과연 얼마나 오른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대보증금의 경우 2년 동안 가구당 1000만원이 넘게 올랐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26평(전용 기준·59.9㎡) 545가구와 34평(84.9㎡) 315가구 등 모두 860가구에 달한다.

 26평의 경우 2014년 입주 당시 임대보증금이 9200만원, 월 임대료는 30만원이었다. 하지만 부영 측이 2015년과 2016년 5%씩을 인상하면서 임대보증금은 1억1430만원, 월 임대료는 33만1000원으로 올랐다.
 
 34평 역시 임대보증금은 2014년 1억2500만원에서 2016년 1억378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40만원에서 44만1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아울러 높은 임대료 탓에 2015년에는 860가구 중 776가구만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17년 현재 523가구가 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서민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결국 서민의 목을 죄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임차인들은 "전북개발공사와 LH 같은 공공 임대아파트들이 2년마다 3.3~4.9%를 인상하는 것에 비해 2~3배가량 높은 인상률"이라며 반발했다.

 한 주민은 "서민 대상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익만 챙기는 것은 횡포나 마찬가지다"며 "2년간 10%나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간 입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은 그동안 임대료를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매년 인상해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전주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부영 측에 임대료를 2.6% 이내로 인하할 것을 두 차례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주거지 물가지수(1.9%)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를 고려해 산정됐다.
 
 하지만 부영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6월 부영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은 지난 12일 전주시청을 방문,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은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2% 초반대로 줄이고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 요청했다.

 만남 후 이틀 뒤인 지난 14일 부영 측은 "법적상한선(5%)과 물가상승률·주변시세 등의 인상 요인을 떠나서 전주시와 입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이전의 5%에서 3.8%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부영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임대료 인상률을 발표했다"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고수할 경우 조정권고하고, 만일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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