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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때문에···' 이웃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등록 2017.09.22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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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임씨가 파손한 차량의 모습.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지난 6월 임씨가 파손한 차량의 모습.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22일 주차 갈등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이웃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 임대차 보증금으로 일부 물적 피해를 보상한 점, 평소 소음에 민감해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씨는 올 6월 수원시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 2곳의 현관문과 집앞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 A(51)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머리 부위가 10㎝가량 찢어지는 상처을 입었다. 임씨는 출동한 경찰앞에서도 난동을 부리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다세대 주택 1층에 살던 임씨는 평소 이웃들과 주차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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