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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사고로 차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 친 택시기사 '무죄'

등록 2017.09.24 1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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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도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현근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견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상당한 거리를 두고 보행자를 발견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심 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는 타고 있던 차량에서 빠져나와 고속도로 3차선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멈춰있는 차량을 발견하기 전에 피해자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고 구간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사고 직전 내린 비로 노면은 젖어있었으며, 피해자는 검은색 바지에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어 피고인 차량 전조등의 불빛 만으론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 판사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뒤 차량이 피해자의 승합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비교적 부피가 큰 승합차가 멈춰 있는 것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정지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이 상당하다"고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5년 11월 30일 오전 2시 23분께 자신의 쏘나타 택시를 몰고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7㎞ 지점을 달리다 앞서 발생한 사고로 도로에 나와 있던 A(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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