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롯데월드, 노동법 위반 논란에 "초과근로수당 지급 중···계약도 협의 통해 진행"

등록 2017.09.22 14:11: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롯데월드, 노동법 위반 논란에 "초과근로수당 지급 중···계약도 협의 통해 진행"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롯데월드는 22일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임금꺾기'와 '쪼개기 계약'을 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실제로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초과근로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월드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출퇴근기록부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롯데월드는 또 "핑거체크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입장하기 위한 체킹장치"라며 "업무준비시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5분 빨리 퇴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행 퇴직급여제도를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 등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이전에는 2개월 단기 계약을 진행했으나, 2016년 6월 이후부터는 3개월, 4개월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2017년 7월 이후 장기 또는 단기 근로 계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롯데월드는 "단기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100% 지급하고 있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11개월 이상 일하려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제시한 특정 시험에 응시해 통과해야 하며 이마저도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 시험 통과와 관계없이 12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며 "특정 시험은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자체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쿠아리움이 365일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폐장시간도 10시가 넘기 때문에 유연하게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함이었다"며 "근로계약서 상에도 스케줄 근무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과 달리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화장 등 '꾸미기노동'을 강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밝고 단정한 용모에 대한 내용"이라며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내용은 2017년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측에 임금 즉각 반환, 공개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