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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충청샘물 수질검사 '냄새 부적합'···판매 중지 등 강제명령

등록 2017.09.22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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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시중에 유통 중인 충청샘물에 대해 '냄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도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 실시한 충청샘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언론설명회를 갖고 "냄새 부적합 판정에 따라  충청샘물의 회수·판매 중지 강제명령 조치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충남지역 관할 먹는샘물 제조업체인 금도음료의 충청샘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최초 이달 8일에 접수된 후 즉시 민원 발생 제품 4건을 수거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추가적인 민원 접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제품 5건을 재차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1차로 수거한 4건의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먹는샘물 제품수 수질검사 50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 중 하나인 냄새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다른 건강상 유해영향을 주는 물질은 수질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수거한 5개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도 4개 제품에서 냄새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됐다.

  도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문제가 된 충청샘물 제조업체인 금도음료에 대해 이미 권고해 온 대로 제품을 전량 회수·판매 중지를 이행토록 즉시 강제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참고로 해당업체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조하여 유통 중인 생수를 49만 5000개 중 33만 6182개를 회수했다.

 이번 민원 발생 제품의 수질 부적합 원인에 대해 도는 원수의 문제가 아닌 PET 공병 용기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업체에서 사용 중인 용기의 재질시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통해 생수의 수질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아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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