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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8살 초등생 살해 주범에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7.09.22 16:18:17수정 2017.09.22 1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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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8살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재수생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 유인 등)로 기소됐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직후 사체 일부를 옮기기 쉽게 훼손한 점과 범행 전후 행동으로 볼 때 우발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양이 자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범죄성립에 관한 요건을 다퉜고 증거가 발견되고 나서야 자백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양과의 공모관계는 우발 범죄를 주장하는 김양에게 불리한 진술임에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며 "반면 박양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양에 대해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며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관련 법에 따른 20년의 유기징역형 만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형량과 같이 김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주범인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공범인 박양은 올해 만 18세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김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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