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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압수수색···수석부원장 사무실 포함

등록 2017.09.22 1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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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 집무실 등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2017.09.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 집무실 등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석부원장·부원장보·국장 사무실 및 주거지 등
검찰 "소환시점 미정···추가비리 여부 지켜봐야"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검찰이 22일 조직적인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난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 총무국과 감찰실 등 사무실 5곳을 4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국장급 이모씨 등이 일하는 사무실과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시됐으며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채용 평가·심사 관련 서류를 포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수석부원장과 이 부원장보 등은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할 당시 사전에 확정한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예정보다 채용인원을 늘려 추가로 뽑는 등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특혜 채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급 신입 일반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이 국장은 지인으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 A씨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받았다. 이후 A씨가 필기전형 합격 대상인 22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려 A씨를 합격시켰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 집무실 등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2017.09.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 집무실 등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email protected]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은 채용 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부원장은 이를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이 국장은 A씨를 포함한 5명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지원자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결국 A씨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서 부원장은 이 국장으로부터 2차 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당초 채용 심사 계획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하자는 건의를 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후 '부정적 세평'을 이유로 3명을 탈락시킨 뒤 지원 분야도 다르고 순위가 낮은 후순위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면 당연히 소환 절차를 밟겠지만 지금 언급하긴 어렵다"며 "감사원 발표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비리가 좀 더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금감원 직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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