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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MB국정원 직원 1명만 구속

등록 2017.09.22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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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성근 합성사진 공작'과 관련 국정원 직원 서 모씨, 유 모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9.2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성근 합성사진 공작'과 관련 국정원 직원 서 모씨, 유 모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9.22. [email protected]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 구속영장 발부
같이 영장청구된 전 팀원 서모씨는 기각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배우 문성근(64)씨와 김여진(45·여)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심리전단 팀원 서모씨에 대해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문성근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기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문성근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기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email protected]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서씨는 이명박(75)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원세훈(66)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

 이들은 문씨가 2010년 8월께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문씨와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씨의 이미지 실추, 문씨의 정치활동 방해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뢰와 관련해 지난 18일 중앙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씨는 취재진에게 "국정원이 음란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이명박정권의 수준이 일베 수준과 같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심경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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