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MB국정원 직원 1명만 구속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성근 합성사진 공작'과 관련 국정원 직원 서 모씨, 유 모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9.22. [email protected]
같이 영장청구된 전 팀원 서모씨는 기각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배우 문성근(64)씨와 김여진(45·여)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심리전단 팀원 서모씨에 대해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문성근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기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email protected]
이들은 문씨가 2010년 8월께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문씨와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씨의 이미지 실추, 문씨의 정치활동 방해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뢰와 관련해 지난 18일 중앙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씨는 취재진에게 "국정원이 음란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이명박정권의 수준이 일베 수준과 같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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