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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막말에 행패 부린 전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등록 2017.09.23 0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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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평소 자신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회사 직원 휴게실에서 평소 술을 마시면 막말과 함께 행패를 부린 전 직장동료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수차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공격 횟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다만 사고 전날 피해자와 다툰 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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