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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도피' 도운 30대 여성, 2심서 집유로 감형

등록 2017.09.23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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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도피' 도운 30대 여성, 2심서 집유로 감형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집유 2년
"긴밀한 인적 관계···지시 거절 어려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도주한 최규선(57)씨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여)씨와 최씨의 경호팀장인 이모(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승려 주모(50)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박씨로부터 현금 5만원권 620장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도피를 도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박씨는 최씨와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이씨는 경호를 담당한 부하직원으로 모두 최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씨도 최씨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이 마무리되면 자수할 생각이라며 절에 머물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며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구속집행정지 중에 도주한 최씨와 동행하며 운전과 도피자금 관리, 식사와 간병 등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검찰의 추적상황을 보고하며 차명폰 등을 건넨 혐의로, 주씨는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 자금 196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두차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추가로 낸 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에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을 빠져나가 도주했다.

 최씨는 1심에서 스스로 도피를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법리 등에 비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지만, 차명폰 등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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