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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나몰라라 도주…추석 앞두고 악덕업주 5개월만에 검거·구속

등록 2017.09.23 16:59:22수정 2017.09.23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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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나몰라라 도주…추석 앞두고 악덕업주 5개월만에 검거·구속

서울노동청, 5개월 탐문·잠복수사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1000여만원을 체불한 의류제조업체 A스포츠 사업주 김모(49)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중구에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올해 4월 말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가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고 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근로감독관은 5개월여 동안 탐문·잠복수사를 거듭했고 이달 19일 도피 중이던 김씨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노상에서 체포했다.

 김영미 청장 직무대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모든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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