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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520곳 추석맞아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등록 2017.09.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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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인근에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는 차량이 길게 주차돼 있다. 2015.09.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인근에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는 차량이 길게 주차돼 있다. 2015.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에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 등을 맞아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곳 외에도, 추가로 369개 전통시장에 대해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해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연휴와 맞물려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주차 허용을 다음달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주된 이유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곤란으로 시장접근성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시장주변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 일정시간 주차 허용으로 누구나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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