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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5000명' 직접고용?···고민 깊어진 파리바게뜨

등록 2017.09.24 1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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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해도 가맹점주 지시 받으면 또다른 불법 파견 논란 일듯
SPC 측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 주목···사측은 신중

【서울=뉴시스】박정규 최현호 기자 = '불법파견' 문제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 파리바게뜨가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당장 5000여명의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번 파리바게뜨의 사례가 비슷한 고용형태를 지닌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채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4362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만 할 처지다.

 고용부가 내린 판단은 본사가 이들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직접 업무지시 등을 한 만큼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제빵기사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협력업체임에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본사가 제빵기사 등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한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당장 25일 안에 이들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사법처리에 나선다는 게 고용부의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측은 일단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역시 파견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서 협력업체들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받고 제빵기사를 공급한 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라고 보고 있다. 제빵기사의 경우 파견법상 파견근로가 허용된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제빵기사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더라도 결국 가맹점에서 근무해야 하는 만큼 가맹점주들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결국 또 다른 파견법 뒤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직접 고용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고용부는 이 같은 SPC 측의 논리에 반박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2일 낸 해명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해 지휘·명령을 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하는 것이어서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 대해 생산량 증가나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곤혹스런 상황에 처한 SPC 측은 일단 대응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SPC측 관계자는 "아직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대응책을 고심 중임을 내비쳤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례가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지 않은 만큼 업계 역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

 뚜레쥬르 등 동종업계의 프랜차이즈 역시 비슷한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는 종업원이 많은 유통업계들에게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고용부 역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본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동종업계에도 협력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파리바게뜨와 같은 고용 형태가 지나친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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