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 근로자의 일터 하이힐 착용 금지
지난달 노동부는 판매원, 보안 요원 및 교사 직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1인치 이상의 힐이 달린 신발을 신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178개 주요 기업들에게 명령했다.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로 하이힐은 특히 장시간 서 있을 경우 하반신, 근육, 히프, 무릎 및 발목 관절에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종업원이 자주 왔다갔다해야 하는 경우 충격과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바닥과 매트를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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