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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장관 "양대 지침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

등록 2017.09.25 1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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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장관 "양대 지침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

  "고용부 공무원 자발적이지 않고 무거워...동기부여 할 것"
 파리바게뜨 시정명령 "특정기업 손보기 아냐...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노사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될 행정을 노동부가 지침을 정한 것에 대해 여러가지 이의 제기가 많았고 그런 의미에서 2대지침을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낮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때도 노동자 단체 만날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2대 지침은 정부가 법을 어겼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의 노동조합법에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을 폐기선언했지만 노사 협의하지 않은데는 안지켜도 된다. 오늘 폐기선언을 한다고 해서 노사 합의가 된 사업장에서 바로 내일 시행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면 중단된 노사정위에 대해 "그동안 노사정위가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결론을 만들어놓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하다보니까 사회적 합의기구를 제대로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측, 사측, 정부가 협의해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그래서 양대노총 방문했을때나 경총과 상공회의소 갔을때 정부가 어떤 결론을 갖고 들러리를 서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불법파견 결론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어떤 기업을 대표적으로 손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랫동안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제가 장관을 하면서 어떤 특정업체를 타깃으로 본보기 삼는 것은 제 이름을 걸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부분"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만 지켜져도 우리 사회의 노사분규라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취임 41일을 맞은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느낌에 대해선 "고용부 공무원들이 자발적이지 않고 어떤 일에 나서지 않고 또 옆에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데만 쫓아다니고 잘못한 사람을 고발하고 지적해야 한다"며 "여기는 현장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우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장관으로 있는 날까지 공무원들 사기를 복돋아 주고 동기부여 해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공정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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