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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먹고 죽어라"···남편 자살방조 혐의 아내 무죄 확정

등록 2017.09.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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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먹고 죽어라"···남편 자살방조 혐의 아내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과장 가능성···다른 물증 없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신변을 비관하는 남편에게 제초제를 건네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의 남편 김모씨는 2015년 5월1일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린 것을 두고 신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신변을 비관하며 제초제를 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9일 숨졌다.

 신씨는 말다툼 중 남편이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거 먹고 죽어라"며 제초제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는 김씨가 숨지기 전 병원에서 딸들과 나눈 대화, "신씨가 제초제를 건넸다"고 적힌 김씨 자필 메모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신씨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김씨가 정황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자필 메모에 본인을 자책하는 내용도 담긴 점, 김씨가 음독했을 만한 농약병에 먼지가 쌓여있고 다른 사람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김씨가 실제로 죽을 마음을 먹고 제초제를 마신 것이라기보다는 신씨가 없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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