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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 故김광석 친형 내일 조사···서해순씨는 추석 이후

등록 2017.09.26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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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해순 씨, 김광석 아내. 2017.09.25. (사진 = JTBC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해순 씨, 김광석 아내. 2017.09.25. (사진 = JTBC 캡처) [email protected]

"수사 초기 단계"···추석 연휴 뒤 소환 계획
김씨 친형 27일·이상호 기자 이번주 소환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고(故) 김광석씨의 딸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아내 서해순(52)씨의 경찰 소환일이 추석 연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이번주 서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참고인과 고소·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야 하는데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며 "이번주 소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까지 마치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며 "추석 연휴에는 기록 검토를 위주로 수사할 예정이다. 연휴 이후 피의자 소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 중요 참고인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을 출석시켜 고소·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김씨 친형인 김광복씨를 27일 오후 1시께 소환해 조사한다.

 이 기자와 김씨의 친가 측은 지난 21일 서연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서씨를 유기치사 혐의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한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서연양 부검 기록과 사인 등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는 작업도 추석 연휴 기간에 병행한다.

 서씨 소환 시점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대로 변호인을 통해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고소·고발을 당한 만큼 경찰에 소환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 

 김씨의 딸 서연(사망 당시 17살)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씨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서연이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경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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