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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이 공모해 결혼 사기···20대 아들 구속기소

등록 2017.09.26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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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가족들과 공모해 미혼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혼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 억원을 챙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박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어머니 김모(50·여)씨와 계부 이모(47)씨를 기소중지했다.

 박씨는 김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0~30대 여성 3명에게 접근한 뒤 혼수비용,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15억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계모임 등에서 만난 지인에게 "아들이 미혼"이라면서 박씨를 소개시키고, 박씨는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속인 채 여성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이씨는 박씨가 여성들과 교제를 시작한 후엔 따로 마련한 집으로 초대해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줬다.

 박씨는 피해여성 가운데 2명과 실제 결혼식까지 치렀다. 1명과는 상견례를 마쳤다.
 
 박씨 등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신혼집 비용, 혼수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일부의 경우 부모를 찾아가 사업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런 방법으로 여성들이 박씨 일당에게 건넨 돈은 적게는 9700만원, 많게는 약 13억원에 달했다.

 박씨는 한 방송사가 이 같은 사기행각을 보도하자 지난 8월 수원지검에 자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다른 검찰청에서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던 사건까지 이송받아 다시 수사해 박씨와 김씨, 이씨가 모두 가담한 사기 범행이었음을 확인하고, 피해가 확인된 여성 3명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당한 여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건으로 봐서는 단순히 남녀가 결혼을 약속했다가 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일가족이 가담한 사기 범행이었다"며 "한 피해여성은 아직도 박씨 일당에게 현혹돼 신체적으로 이용·학대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소재를 파악하려고 노력중이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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