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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추명호 前국장 오늘 조사

등록 2017.09.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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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01.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01. [email protected]

오전 11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추명호 전 국장을 소환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추 전 국장에게 이날 오전 11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오전 추 전 국장,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 4명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이명박정권 시절 친정부성향 댓글, 관제시위, 정부비판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 등 당시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 수사와 관련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추 전 국장을 불러 국정원 여론조작 활동을 할 당시의 역할, 개입 정도, 보고라인 범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11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이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심리전 활동도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를 토대로 19일 이명박(75)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신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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