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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5→10년 연장

등록 2017.09.28 1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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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만 60세 때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생겼지만, 5년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을 받지 못했던 문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또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재가입한 사람에 대해 추후납부 기간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반환일시금을 반납했을 경우,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 적용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입양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다가 파양, 등급 조정 등으로 신분이 변경됐을 때 '수급권 소멸'이 아니라 '지급정지'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다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했을 경우 지급을 재개할 수 있게 했다.

  또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복지부가 매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등 5개에서 25개 직군 모든 신고 의무자 소속 기관으로 확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2019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치료를 제공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과 경찰, 법조인 등이 참여해 피해아동에 대한 개입방향을 논의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 금지조항 마련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약사법' 개정안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한·약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 현황·관리실태 점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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