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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기노출 성 비위 교원에 경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 많아

등록 2017.10.01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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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2016.08.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2016.08.31.  [email protected]

제자 성폭행 등 올해 상반기만 46건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마사지업소 성매매, 성기노출 등 심각한 성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이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많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발표한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노출, 지하철 안에서 일반인 성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배포, 동료교사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에도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4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금도 교단에 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 비위로 징계받는 전체교원은 지난 2014년 4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을 기준으로 9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심각한 사안으로 배제징계인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 퇴출된 경우도 2014년 23명, 2015년 61명, 2016년 71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46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성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성 비위 교원들 손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 비위에 관한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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