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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명절휴가비, 비정규직-정규직 최대 362만원 차이

등록 2017.10.05 18: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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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가 최대 362만원까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10.05 (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ksj87@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가 최대 362만원까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10.05 (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email protected]

  비정규직-정규직 평균 179만861원, 최대 362만9070원 차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기관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가 최대 362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련기관 50곳(문체부, 소속기관 17개, 산하기관 32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평균 차이값은 179만861원이었고, 정규직 명절상여금 최대금액이 가장 높은 국악고등학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가 362만9070원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 응답한 42개 기관 중 82.3%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가 최대 362만원까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조사에 응답한 42개 기관 중 82.3%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대부분 소속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에게 월급의 120%(국악고등학교 4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했고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별 정액(연 10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했다. 2017.10.05 (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ksj87@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가 최대 362만원까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조사에 응답한 42개 기관 중 82.3%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대부분 소속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에게 월급의 120%(국악고등학교 4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했고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별 정액(연 10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했다. 2017.10.05 (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email protected]

문체부와 대부분 소속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에게 월급의 120%(국악고등학교는 4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별 정액(연 10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예술원사무국의 경우,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급여 외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해외문화홍보원만 유일하게 정규직, 비정규직에 동일기준을 적용했다.

 반면 산하기관의 명절상여금 차이는 적은 편이었다. 명절상여금 제도가 있는 산하기관 4곳 중 3곳(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저작권위원회)은 전직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했다.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는 곳은 세종학당재단이었다. 전 직원이 월급에 연동해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상여금을 정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비율(정규직-급여의 60%, 비정규직-급여의 40%)을 적용했다.

 그러나 산하기관 중 23곳은 명절상여금 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국악방송은 전직원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고, 한국문화정보원은 6급 이하 직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인턴직원에 한해 5만원 이하 온누리상품권을 명절선물로 지급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 직원들을 따뜻하게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에게 정규직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더 안 좋은 대우를 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분석 과정에서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는 몇몇 기관들이 낮은 직급이나 비정규직 그룹에 속한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러한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전반에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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