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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미국 괌(Guam)서 차 안에 아이 방치한 설모 판사 조사

등록 2017.10.08 14:41:03수정 2017.10.08 1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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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미국 괌(Guam)서 차 안에 아이 방치한 설모 판사 조사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은 미국령 괌에서 차안에 자녀를 방치해 체포된 설모(35·여) 판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설 판사의 행동이 징계 대상인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직무배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설 판사와 남편 윤모(38) 변호사 부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괌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쇼핑하기 위해  아들(6)과 딸(1)을 문이 잠긴 차안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법원은 경범죄로 기소된 설 판사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설 판사 부부는 선고 직후 벌금을 내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판사는 법원을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괌이 속한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20개 주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6세 미만 아동을 15분 이상 차량에 방치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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