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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정보 통합·관리···공동이용 규칙 시행

등록 2017.10.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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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까지 해양수산정보 283종 '통합·제공'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정보를 통합·관리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수산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 및 관련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들이 개별 기관 또는 부서 단위로 관리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맞춤형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효율적인 정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수산정보 보유·관리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보의 공동이용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해수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3년마다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의 운영위원회를 꾸린다.   

 또 해수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전자화된 파일로 관리해야 된다.

 수집된 정보는 정확성, 최신성 등이 유지하고, 이 정보 뿐 아니라 분석·가공해 새롭게 얻은 정보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아울러 매년 품질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해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해당 정보의 제공 형태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들이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온라인누리집 형태로 구축해 각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정보 약 283종을 통합·제공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마련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해양수산정보의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번 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해양수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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