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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228.6%↑

등록 2017.10.11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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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포상금 결정건수와 금액은 91건, 10억3900만원으로 2015년 61건, 5억9000만원에 비해 건수는 49.1%, 포상금액은 228.6%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명의 위원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결정건수와 금액은 2013년 37건, 3억2800만원, 2014년 59건, 7억500만원, 2015년 61건, 5억9000만원, 지난해 91건, 10억3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서도 현지조사 결과 부당기관수와 부당적발 금액이 2015년 676개 기관 283억원에서 지난해 741개 기관 381억원으로 증가했다.

 거짓 청구 명단 공표 기관도 2015년 14개 기관에서 지난해 41개 기관으로 크게 늘어났다.

 남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 건강보험 급여가 2조2000억~3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누수 억제를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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