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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단 지원 무죄 판단한 1심 부당" 맹공

등록 2017.10.12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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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이재용 뇌물공여 항소심 1차 공판
특검 "개별현안 명시적 청탁 있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단 지원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특검은 "원심이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은 1심이 204억원 규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이 제3자 뇌물수수죄 구성요건인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원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 현안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을 구분하고, 여기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했다"며 "포괄 현안과 개별 현안 전부에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수첩 등에 개별 현안 관련 기재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단 지원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지원에 동참했고, 삼성이 공익적 명분으로 지원금을 출연한 점 등 1심 재판부가 재단 지원과 관련해 무죄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은 "삼성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재단 지원을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인식했다"며 "2014년 9월15일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정유라씨 승마지원 약속을 하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 등이 재단 지원을 오로지 공익 목적인 것으로 믿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은밀히 지원을 요구했고, 문화체육 담당 비서관실이 아닌 경제수석실을 통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이재용 재단 지원 무죄 판단한 1심 부당" 맹공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치발전 명목으로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내세운 명분만으로 자금지원 성격을 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특검은 정씨 승마지원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 중 마필·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103만2717유로(한화 약 13억3400만원)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에 대해서도 '모순적'이라며 반박했다.

 특검은 "원심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의 용역계약을 근거로 마필과 차량소유권을 최씨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재판부 스스로도 이 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자금세탁 범죄로도 인정했는데도, 마필·차량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삼성이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양형요소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청와대는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며 "그 결과 공단은 큰 손해를 입은 반면 이 부회장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형사 책임을 줄여주기 위해 많은 허위진술을 했다"며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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