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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朴 요구에 수동적 지원···정경유착 아냐" 반격

등록 2017.10.12 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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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이재용, 1심 판결 반발하며 "일방적 관계" 주장
"포괄현안 승계작업 의문···李·朴 인식 불가능"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수동적 지원을 했을 뿐이다'며 이를 '정경유착'으로 규정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보더라도 (이 부회장 등은)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인 지원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청탁한 결과로 권한을 행사했다거나 이 부회장 등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일방적 관계를 두고 어떻게 정경유착을 얘기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이자 정경유착의 본보기가 될 사건으로 보는 것은 형사재판의 본연을 벗어나는 것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착'으로 본 원심은 증거재판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슬그머니 밀려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대가를 바라고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했다는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구체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는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적 현안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묵시적 청탁이 성립된다면 그 대상이 되는 현안은 관계인들 사이에 알아차릴 정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특검이 주장한 개별 현안의 일부만 보고 시간적 진행순서에도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 승계작업을 구성했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성된 청탁대상에 대해 공통된 인식과 양해를 나눈다는게 현실세계에서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변호인은 "승계 작업 개념은 김 위원장이 삼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마치 그동안 삼성이 추진해온 것인마냥 포괄적 현안으로 틀을 바꿔 등장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일반지주회사 전환을 전제로 하는데 삼성은 그런 유사한 계획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 중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 상당하며 간접적 사실로 인정돼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유죄로 인정될 만큼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6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게 정유라씨 지원 계획을 언급했다고 원심은 인정했으나 그해 7월 이 부회장은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들었고 정씨는 8월에야 삼성 지원 계획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합리적 의심이 배제됐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유죄 증명은 실패한 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2015년 11월 최씨에게 마필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원심 판단은 재판에서 전혀 다퉈지지 않은 쟁점으로 피고인들은 방어권 행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마필소유권과 관련해 서로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모순된 사실을 인정해 그 자체로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원심은 공무원이 아닌 공동정범만이 뇌물을 받을 경우 단순수뢰죄가 성립되는 걸로 확장해석했는데 이는 형법의 기본취지와 대법판례에 반하는 것"이라며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이 부회장 등은 자신들의 사용을 위해 재산을 해외로 옮겨 은닉한 게 아니다. 도피가 아님에도 원심은 깊이 생각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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