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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증거재판 원칙 밀려나"…이재용 항소심 본격 공방

등록 2017.10.12 1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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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이재용 변호인 "이 사건, 형사재판 본연의 틀 벗어날까 우려"
"원심, 간접사실로 구성요건 인정했지만, 증거로 판단해야"

【서울=뉴시스】김승모 심동준 기자 = "원심 판결을 보면 형사재판 기본 원칙인 증거재판 원칙 등이 슬그머니 밀려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변호사는 "1심 공판 변호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큰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서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 본체이자 정경유착 근절 본보기가 될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자칫 형사재판 본연의 틀을 벗어날까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심은 정치권력과 자원권력의 밀착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의해 (삼성이) 수동적 지원 행위를 했을 뿐이고 대통령의 청탁 결과로 권한행사를 했다거나 이 부회장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단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이와 같이 일방적 관계를 두고 어떻게 정경유착을 얘기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또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이 잘못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심 판결이 간접사실로 범죄 구성요건을 인정했지만,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형사재판 유죄 인정 기준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간접사실에 근거해 사실인정할 때도 마찬가지"라며 "간접증거, 정황증거 인정은 그것이 유일한 합리적 결론일 때만 가능한 것으로 대법원도 이같은 의미를 생생히 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을 받은 지 50여일 만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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