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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동생이 '뇌물수수?'···수원농협 직접 고발장 접수

등록 2017.10.12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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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수원농협 조합장 동생으로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2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농협은 지난 6월 수원농협 소속 하나로마트 직원 A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원농협은 고발장을 통해 조합장 동생인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농협 소속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수원농협은 지난 6월 A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납품업체 직원의 제보를 받자마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원농협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부터 하나로마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A씨가 조합장의 동생은 맞지만 이번 사건과 조합장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판단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맡긴 것이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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