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용 측 "항소심 과정서 증인·증거 등에 자세한 조사 이뤄져야"

등록 2017.10.12 19:22: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사실인정 부분도 직접 증거 없어…법률문제 구조"
오는 19일 2차 공판에서 '승마지원' 등 쟁점 부각될 둣

【서울=뉴시스】김승모 심동준 기자 = "항소심 과정에서 신청한 증거나 증인에 대해 자세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63) 대표 변호사는 현재 항소심이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에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 쟁점을 설명하고 주장하도록 하는 진행 방법 등과 관련해 "충분한 변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심의) 사실인정이 논리 법칙으로만 인정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크게 보면 법률문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밝혀 향후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을 예고했다.

 변론 전략이 1심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항소심은 구조상 증인신문 등에 주력하지 않다 보니 쌍방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비슷해 보여도 이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2차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항소 이유로 내세운 ▲승마지원 경위 ▲마필소유권 이전 ▲단순뇌물죄와 공모관계 부분과 특검 측 항소 이유인 ▲'살시도' 뇌물 제공 합의시기 ▲차량 지원 관련 부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포함해 3번의 공판 기일에 걸쳐 쟁점별로 양측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오는 19일에는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부분, 다음 기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부분 등이 대표 쟁점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을 받은 지 50여일 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도 이날 나란히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