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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건축주 출연 기금 130억, 집행은 0원"

등록 2017.10.13 1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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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체부 세종시 청사. 2017.10.06.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체부 세종시 청사. 2017.10.06.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년간 건축주로부터 130여억원에 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걷어놓고 단돈 1원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7년 건축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현황' 자료에 따른 결과다.

문체부는 지난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축주에게 선택권을 부여,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이를 대신해 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건축주는 연면적 1만㎡ 이상, 일정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부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선택적기금제)해야 한다.

2011년 1억4000만원에 불과하던 출연액은 2012년 9억, 2015년 27억, 2016년 31억, 2017년 39억까지 급증했다. 문예기금에 출연한 건축주수도 2011년 2명에서 2016년 42명, 2017년 33명으로 늘었다.

문체부는 선택적기금제를 도입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개정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민간 건축물에 집중돼 있는 미술작품을 공공장소로 확대, 도시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선택적기금제 시행 7년 동안 문체는 출연 기금을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금운용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공공미술작품을 설치·관리에 사용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2012년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 현황 및 출연기금 분배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가 적고 적립금 분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매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를 대체하는 기금 출연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운용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건축주 출연 기금이 본래 목적인 공공미술 진흥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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