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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사드보복' WTO 협정 위배 결론내리고도 문제제기 안해"

등록 2017.10.13 10:58:10수정 2017.10.13 1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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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사드보복' WTO 협정 위배 결론내리고도 문제제기 안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공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이미 7개월 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최근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되던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중국이 WTO 및 한중FTA 협정 상 다수조항을 명백하게 위배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당시 법률자문 용역에는 롯데마트 영업정지 및 한국관광금지 등 유통 및 관광분야에서의 중국의 사드보복 행위가 WTO 및 한중FTA 협정 상 14개 조항이 위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회원국에 불리한 대우를 금지한 WTO 서비스무역협정 2.1조와 17.1조 등 5개 조항 및 상대국에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조치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표토록 한 한중FTA 협정 8장7조와 12장3조 등 9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협상 전략 노출 문제로 중국의 조치가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검토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시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고도 정작 WTO 즉각 제소 및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협정위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조사나 후속조치 의무가 없는 공식제소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보복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롯데마트는 중국 진출 112개 점포 중 87개점이 영업 불능 상태로, 연간 영업이익 적자가 2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롯데마트 매각 등 중국시장 철수에 이르게 됐다.

정유섭 의원은 "국제여론 형성 시급한 상황인데 WTO제소 유보 결정은 아예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WTO 등 세계기구에 공식 문제제기해 중국의 행동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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