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환 통보를 트위터로?···경찰 부당행위 손해배상 22억

등록 2017.10.13 14:00: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오·공권력 남용 국가소송으로 5년간 22억76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찰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기간동안 경찰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중 경찰이 패소 또는 일부 승소해 배상금 지급 결정이 된 사건이 87건으로 금액으로는 22억76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의 과오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소송으로는 ▲'오원춘 사건'의 112신고 대응 ▲광우병 쇠고기 집회 '시위사범 전산입력카드' 작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쌍용차 집회 통행권 제한등이 있었다.

 트위터를 통한 소환통보에 따른 명예 훼손,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고소장 분실,  조사과정에서 임의제출한 노트북의 액정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 집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사례도 있었다.
 
 국가소송 사건에서 배상결정이 날 경우 국가가 비용을 1차로 지불하되, 공무원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 또한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며 "경찰청은 국가소송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