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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착오로 보험료 연간 1000억 더 걷어…과·오납 안내에 연 1억 소요

등록 2017.10.17 1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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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억원은 환불도 못해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잘못해 더 걷어들이 연금보험료가 연평균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연금보험료 과·오납 발생시 가입자에 대해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매년 약 1억3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의 과오납 연금보험료는 총 4718억원(397만56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731억7796만원(39만3059건) ▲2014년 849억2941만원(40만2773건) ▲2015년 973억9993만원(43만5160건) ▲지난해 1234억7790만원(51만6129건) ▲올해 1~7월 928억1752만원(37만3975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 같은 과오납금은 사업장 및 가입자의 자격변동 및 이중납부·착오수납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과오납 발생으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은 241억5315만원(1만7349건)으로 분석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국민연금은 더 받은 연금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에 대해 과오납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동안 통지서 발송이 필요한 건은 217만4359건에 달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통지서 발송비로만 6억4051만4000원을 썼다.잘못 받은 돈 때문에 연간 1억원이 넘는 돈이 누수되고 있는 셈이다.

 인 의원은 "국민연금은 매년 발생하는 과오납 증가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가입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과오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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