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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부당해고 20개 공공기관, 구제명령 불구 이행강제금 내고 버텨

등록 2017.10.18 0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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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부당해고 20개 공공기관, 구제명령 불구 이행강제금 내고 버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근 2년간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등 20개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47명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고 있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20개 사업장의 노동자 47명이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연장 거절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용자에 의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와 '2년 이상 근무했고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함에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를 받은 경우'로 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정했다.
 
 이들 20개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4억516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밖에 중앙위원회가 해임 등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와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직원이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징계사유로 해고했다가 중앙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중앙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전체 조합원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의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로 2016년 3월 30일까지 구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직원인사 규정에 근거가 없고 해고에 이르기까지 교육훈련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위원회 판정을 받았지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66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김삼화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의 경우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간다해도 뒤집혀질 확률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마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기는 커녕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도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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