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허현준, 구속 심사 출석···"관제시위, 처벌 대상 아니다"

등록 2017.10.18 10:31: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보수단체를 관리하며 시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10.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보수단체를 관리하며 시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경련 통해 보수단체에 관제시위 지시 혐의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 개입 혐의를 받고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8일 본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6분께 법원에 도착한 허 전 행정관은 '법행위를 인정하느냐'는 등 질문에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은 사실대로 다 소명했다"며 "검찰 조사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글과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관련 영장 청구는 사실과 다르고 공직선거법 관해서는 부인 의견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허 전 행정관은 "낙선운동에 관여한 혐의는 없다"며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동원한 보수단체 지원은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는 입장이다"라며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반대의견을 낼 수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허 행정관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을 압박해서 특정 단체에 돈을 제공해 박근혜 정부 정책 옹호 집회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행정관은 지난 12일과 13일에 연이어 검찰에 출석해 관제시위 지원 방식 등을 조사받았다.

 그는 검찰에 출석해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면서도 "지시를 받은 것 없고 나의 비서관실 업무가 원래 시민사회 단체 활성화와 소통 담당"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허 전 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3월6일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경련이 청와대 지시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금을 지원했다고 발혔다.

 특검에 따르면 전경련이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 확보한 자금 등 68억원을 관제시위에 지원했다.

 검찰은 특검 수사기한 종료 후 중앙지검 특수3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