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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ID 전달' 오늘의 유머 운영자, 선고 유예

등록 2017.10.18 1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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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김씨가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김씨가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 당초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법원, 300만원 벌금형 유예 판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의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국정원 여직원인 김모씨가 사이트에서 사용한 아이디 11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는 2015년 2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당사자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이 댓글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35시간 동안 대치했다. 당시 김씨가 스스로 오피스텔 문을 걸어잠궜다는 '셀프 감금' 논란이 일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014년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기 전 제출 받기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가둬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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