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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화이트리스트, 피해자 있는 형사사건 명백"

등록 2017.10.18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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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관제시위'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관제시위'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8. [email protected]


 허현준 "보수단체 지원은 형사처벌 대상 아냐"주장
 검찰 "민주국가에서 누가 범죄 아니라 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표주연 김지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운영한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정치행위가 아닌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관련해 일각에서 정치행위라고도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누가 이것을 범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를 범죄로서 말하자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같이 일한 사람이 반대세력을 공격하고, 자기 세력은 옹호하고, 또는 사기업을 압박한 것"이라며 "명백한 피해자가 생긴 형사사건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가 운영된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게 검찰 수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오전 10시30분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보수단체 지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대기업 동원한 보수단체 지원은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는 입장이다"라며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반대의견을 낼 수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을 사실대로 다 소명했다"며 "검찰 조사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글과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관련 영장 청구는 사실과 다르고 공직선거법 관해서는 부인 의견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 행정관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전경련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을 압박해 특정 보수성향 단체에 돈을 제공,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의 시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를 지시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등의 압박으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도 단순 피해자로 볼지 여부에 대해 세심히 검토히고 있다.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3월6일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청와대 지시로 삼성, 현대차, SK 등에서 받은 돈을 합친 약 68억원과 자체 자금을 동원,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한 종료에 따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이어 중앙지검은 지난달 특검팀에 파견돼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았던 양석조(44·29기) 검사가 부장으로 부임한 특수3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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