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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9일 국정감사…'국정농단 사태' 후속조치 등 논의

등록 2017.10.18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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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9일 국정감사…'국정농단 사태' 후속조치 등 논의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노후자금 6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9일 전주 본부에서 진행된다.

 국민연금은 이사장 대행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감을 수행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문형표 전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구속 수감되면서 불명예 퇴진하고 지난 10개월 이원희 기획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나 기관의 입맛대로 사용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튜어드십(집사) 코드는 고객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책임있는 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가 이행해야할 세부원칙과 기준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가의 승계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도 내년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득대체율이 25%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급여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액기준으로는 월 52만3000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계산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논의가 활발지만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커져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미 국민연금의 향후 재정 전망을 계산하는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날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1살이상 인구 893만명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 기준 342만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38.3%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에 비해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간이 짧아 제도 성숙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나 실업·임산부 등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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