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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233 vs 1' 광주시의회 입법예고 외면 '빈축'

등록 2017.10.18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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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외부 전경.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외부 전경.

지방자치법 개정, 회의규칙 불구 사실상 전무
시의회 "주민 알권리 차원서 적극 개선하겠다"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1233건 대 1건'

 지난 6년 간 기록한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의 입법예고 건수이다.

 광주시의회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시민생활과 연관된 각종 입법활동에 대한 사전예고를 외면해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행정입법은 물론 의원발의 안건까지 입법예고토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광주시의회에서는 단 한 건만 입법예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66조 2항에 따라 2011년부터 지방의회는 심사대상 조례에 대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돼 있다.

 입법예고 제도는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을 시민들에게 미리 공개해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 민주적 시스템이다.

 시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민없는 의회'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시청 등 집행부에서 마련한 행정입법은 통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지만 의원 발의 안건은 별도의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의회는 대다수 안건을 일일이 사전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2011년 11월 최초 입법예고 후 그동안 1233건을 입법예고했고, 경기도의회(1273건), 부산시의회(542건), 대전시의회(510건) 등도 500건 이상을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사전 공개했다.

 같은 호남권인 전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도 홈페이지에 별도의 입법예고 코너를 만들어 그동안 각각 469건과 401건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2014년에 단 한 건 입법예고했을 뿐 그동안 입법예고를 '남의 일'로 여겨왔고, 심사 처리된 안건들도 회의록 내 '의안정보' 코너에 뒤늦게 올려 시민들과의 소통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조례안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하거나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에 대한 내용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무시됐다.

 정의당 광주시당 나경채 대변인은 "시의회 입법예고는 의장 명의로 하는 것이고 입법예고를 할 경우 의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는 만큼 7대 의회에서 단 한 차례도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장은 공개사과하고 성실한 입법예고를 시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회법과 달리 지방자치법은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강행 규정이 아닌 만큼,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보고 의원 발의는 올리지 않았었다"며 "앞으로는 각 상임위별로 빠짐없이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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