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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무효' 1심 오늘 결론···소송 1년 8개월만

등록 2017.10.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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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7.10.12. [email protected]

일성신약, "헌법 차원서도 합병 무효" 소송
서울고법, 이재용 등 항소심 2차 공판 진행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를 다룬 민사 소송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소송 제기 1년 8개월 만이다.

 같은 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무효로 해 달라"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 측에 각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고, 또한 "합병을 무효로 해 달라"며 지난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7월 재판을 종결하려 했으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재판을 고려해 변론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다시 변론을 열었다.

 지난 9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일성신약 등 원고 대리인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감독을 받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라며 "헌법 차원에서 보더라도 합병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이 아닌 당사자 사이 원만한 조정과 화해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삼성 측의 긍정적인 방향 전환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합병 무효' 1심 오늘 결론···소송 1년 8개월만


 반면 삼성물산 측 피고 대리인은 "합병 무효 소송 절차는 화해나 조정 등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법리상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목적이 정당하고, 합병 비율도 적법하게 산정됐으며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1심 선고 결과 및 그동안 진행된 변론 등을 모두 종합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합병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삼성 측으로서는 또 다른 소송 등에 휘말리는 등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판례 등에 비춰 봤을 때 실제로 무효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같은 건물(법원종합청사)에서는 이 부회장 등의 삼성 뇌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재판 쟁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측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 지원 경위, 마필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쟁점을 두고 법리 다툼을 이뤄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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