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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인권경찰' 방안 발표···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록 2017.10.19 1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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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인사를 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백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7.06.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17.06.16. [email protected]

개혁위 "경찰권 행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공정해야"
외부 인사들로 인권 전담부서 설치···계급별 인권교육 등
경찰관 성별 구분 없는 통합모집 실시, 성평등위도 구성
경감 이하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립···"노조는 시기상조"
피의자 조서 복사·자기변호노트 허용···변호인 기록 보장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찰개혁이 추진된 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경찰권 행사 원칙이 마련됐다.

 또 경찰 내에 인권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주요 정책에 인권영향평가제가 실시된다. 경찰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직장협의회 추진을 검토하고,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일환으로 성별 제한 비율이 장기적으로 폐지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철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 및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난 4개월에 걸친 개혁과제를 논의, 발표했다.

 개혁위는 '경찰의 날'을 이틀 앞둔 대국민 중간보고서에서 경찰의 일부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적시하고 "경찰개혁은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한 만큼 경찰의 지향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의 대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는 인권경찰로의 변화를 꼽고 경찰조직의 견제와 균형, 자율과 분권이라는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으로 ▲경찰권 행사의 모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 실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경찰권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 ▲공정하고 일관된 경찰권 행사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기반으로 한 경찰권의 행사 ▲경찰권은 평등하게 행사하되 사회적 약자 고려할 것 등 총 9가지가 제시됐다.

 개혁위는 이날 인권경찰 구현방안과 경찰 내부 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5차 권고안도 함께 발표했다. 새 권고안은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 ▲수사과정의 피의자 인권보호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 등 5건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이 발표한 첫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 권고안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 기획수사 일몰제 도입 등에 대해 발표했다. 2017.07.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이 발표한 첫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 권고안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 기획수사 일몰제 도입 등에 대해 발표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우선 외부 전문가를 '인권정책관(가칭)'으로 둔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해 경찰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토록 권고했다. 주요 업무는 경찰의 중장기적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보고서 발간, 국제인권조약감독기구의 권고 이행, 경찰관 인권교육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다.

 경찰의 주요 정책이 인권의 가치·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과 경찰관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급·직책·과정별 전문화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체계 정비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조사 후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땐 조서 복사 및 사본 제공을 허용하며 사건송치 전에는 최종 의견진술 기간을 통지하도록 했다.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 피조사자가 조사과정의 내용을 기록하는 자기변호노트가 허용되며 변호인의 신문내용 기록도 보장된다. 또 무리한 수사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임의제출 요구를 지양하고, 조사대상자 주변 인물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한 자백유도를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또 범죄 직후 피해자가 접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심리 전문성을 갖춘 피해자전담경찰을 확대·배치해 심리적 응급처치에서 사후 지원까지 담당하고, 범죄피해평가제도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피해자·현장·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도 포함됐다.

 경찰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는 경찰관의 80% 이상이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하며 대부분 주당 40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고강도 근무에 시달리는 등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개혁위는 우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가입자격으로 둔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립'을 권고했다. 직장협의회는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및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에 둔다. 특히 관련 법 통과 시행 전이라도 일선 경찰관들의 의사소통기구로 가칭 '경찰관협의회'를 먼저 운용토록 개혁위는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 일환으로 2020년부터는 성별구분 없는 통합모집을 실시하고, 경찰대 모집과 간부후보 채용시 성별 제한 비율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명시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개혁위원회 첫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 권고안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 기획수사 일몰제 도입 등에 대해 발표했다. 2017.07.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개혁위원회 첫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 도입, 기능별 여성선발 목표치 설정, 승진심사위원회 등에 여성경찰 참여 의무화 등도 권고안에 담겼다. 또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체계를 재구성하고 담당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토록 했다.

 이러한 권고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민간위원 7~10명으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전까지 권고안의 이행을 위한 성평등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권고됐다.

 경찰청은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남녀 통합모집과 관련해선 현장 치안력 약화 등을 고려해 인권위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도입 시기·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우려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당장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면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그간 논의를 통해 개혁위원들이 공유한 경찰권 행사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인권경찰상 구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현재 논의중인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등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 등이 발표된다면 경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관들이 권고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당장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힘든 길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권고안이 치안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월16일 인권 경찰로 변모하고 내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위원 19명이 참여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를 구성했다.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방안, 피의자 보호 및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체포·구속 최소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등의 권고안이 4차례에 걸쳐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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