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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본인확인서비스'로 5년간 1천억원대 수익 올린 듯

등록 2017.10.18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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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본인확인서비스'로 5년간 1천억원대 수익 올린 듯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1000억원대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됐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는 인터넷 쇼핑몰 등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올해 7월말 까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현황(건수)'에 따르면, 이통3사 모두 합쳐 37억 1134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17억 6662만 건, KT가 10억 7236만 건, LG유플러스가 8억 7236만 건이다.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3년 대비 2016년 2~3배 가까이 상승했다. 올해 7월말까지 처리 건수도 6억 8030만 건에 달하는 등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이통3사의 수익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서비스 영업이익 등은 기업 영업비밀 자료로 이통3사가 공개하기 어려움을 알려왔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통사의 영업이익 및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신사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를 통해 얻는 '건당 수수료'는 SK텔레콤 23원, KT 30원, LG유플러스 3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추정해 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989억 73869만 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이 406억 322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321억 7080만 원, LG유플러스가 261억 708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3사를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김성수 의원은 이를 통해 이통3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성수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당시 이통사는 카드사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년 8월)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사 특성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까지 창출됐다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통사 차원의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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