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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 '안아키' 운영 한의사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7.10.18 23: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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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10.18. 0803mks@newsis.com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10.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극단적인 자연주의 치료법으로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통해 식품첨가물중 한 제품이 해독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총 400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가 없이 각종 한약재를 섞어 만든 제품을 안아키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한 뒤 카페 회원들에게 총 540여 종 1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만여 명에게 숯가루, 소금물, 간장 등을 약 대신 사용하라며 허위 의료법을 권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자 병원을 폐업하고 인터넷 카페도 폐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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