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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내고도 못받는 2만명…"청구 안 해 못받아"

등록 2017.10.19 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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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전주=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당사자나 유족이 모르고 청구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처지에 놓인 가입자는 최근 10년간 2만598명이다.
 
 본인 미청구는 7455건, 유족연금 미청구는 1만3143건이며, 이들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2656억원에 달하지만 가입자나 유족에게 한 푼도 전달되지 않았다."청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 사전청구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으로 연금 청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지급사유 발생 2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우편, 유선·출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미청구 인원이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입자 또는 유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공단에서도 연금이 제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본인의 미청구내역 조회 및 청구가능하고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로, 10년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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