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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인 총사퇴'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 돌입

등록 2017.10.19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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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기존 변호인 사임 철회 거부에 국선 선정
국선 기록검토 등 공판 준비 후 기일 지정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법원이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해 '변호인 총사퇴' 초강수를 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 사건이고 기소된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 진행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총 사임 후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미결구금일수 증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방지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방대한 분량의 이 사건 기록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변호인들이 사임할 경우 상당 기간 심리가 지연될 게 명백해 사임의사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변호인의 사임 의사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기대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사임 의사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이 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이날 변론은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이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선변호인이 절차를 거쳐 공판 준비를 마치고 공판을 진행할 상황이 되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제반 법령이 정한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순실(61)씨와 신동빈(62) 롯데 회장에 한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필요적 변호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죄목으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재판이 열릴 수 있으며, 법원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열린 80차 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후 처음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전해왔고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관할구역 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피고인마다 1인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다수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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