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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근 5년간 57명 징계…태반이 '솜방망이'

등록 2017.10.19 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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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 징계현황 총 57건 중 54건이 견책, '감봉1~3월', '정직1~3월' 등 낮은 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은 2건, 파면은 2건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18명 중 대부분은 가벼운 징계만 받았다.

 음주운전자 13명 중 61.5%(8명)는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 데 그쳤고, 성비위자 5명도 80%(4명)가 비교적 낮은 '정직 1~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징계자들의 징계 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는 평균 92점으로, 연금공단 근평점수 전체 평균 80점을 훨씬 웃돌았다. 심지어 100점을 받은 직원도 2명이나 됐다.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 역시 91.7점으로 연금공단 근평 전체 평점인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성 의원은 "연금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적 징계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하는 악습을 낳고 있다"며 "징계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내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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